2026년 기준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정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절세 전략까지 알아보세요.
집을 팔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먼저 계산해봐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세금 부담이 없거나 크게 줄어들지만,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매도 전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납부 세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 - 기본공제(250만 원)
필요경비에는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 인테리어 비용,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10억에 사서 14억에 팔면, 12억 초과분인 2억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약 5,700만 원(전체 차익 4억의 14.3%)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아 실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차익 3억에 기본세율 40%+20%p = 6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정책 변화에 따라 한시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도 시점에 국세청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수입니다.
Q. 1주택인데 거주 없이 보유만 2년 해도 비과세가 되나요?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서울 대부분 포함)에서는 보유 2년에 더해 실거주 2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득 시점과 매도 시점의 지역 지정 현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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