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주택 취득세율을 1주택·2주택·3주택 이상으로 나눠 상세히 설명합니다. 절세 방법과 생애최초 감면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아파트를 사기로 결심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매매가 6억짜리 집을 샀는데 취득세로만 660만 원이 나오는가 하면, 같은 금액의 집이라도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사면 4,8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같은 집, 다른 상황에서 8배 가까운 차이가 벌어지는 셈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취득세 단독이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내야 하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붙고,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4%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례 A: 서울 마포구 7억 원 아파트, 1주택자, 전용 84㎡
사례 B: 서울 강남구 7억 원 아파트, 2주택자, 전용 84㎡ (조정대상지역)
동일한 가격의 아파트인데 취득세만 약 5,000만 원 이상 차이납니다. 주택 수와 지역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되는 수치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제한 없이 적용되며, 감면 신청은 자동이 아닌 취득 후 60일 이내 관할 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샀더라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학군 이동 등으로 먼저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특례를 활용하세요.
가족 간 증여 시 증여취득세(3.5~12%)가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일반 매매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구체적인 금액을 비교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를 때 어느 날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하나요?
A.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잔금을 먼저 치른 경우 그날부터 60일입니다.
Q. 분양권을 매수했을 때도 취득세를 바로 내야 하나요?
A.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주택이 완공되어 소유권을 취득(잔금 납부)할 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등기와 동시에 처리하는데, 이 경우 법무사가 대리 신고·납부를 해줍니다. 직접 납부하는 경우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다면, 위 계산기를 다시 돌려보면서 주택 수와 지역 조건을 바꿔 비교해보세요. 매수 시점과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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