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으로 청약 자격, 가점제·추첨제 비율, 특별공급 종류, 청약 신청 방법까지 처음 청약을 준비하는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청약은 분양 예정 단지에 입주 의사를 밝히고 분양권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서울·수도권에서는 "당첨=시세 차익"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신청하며, 당첨 후 계약→중도금→잔금 순으로 납부합니다.
2009년 이후 출시된 통합 청약통장으로 공공분양·민영주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2만~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 횟수와 총 납입액이 가점에 반영됩니다.
서울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예치금 300만 원 이상이고, 청약통장이 10년 이상 된 분이 가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으로 산정합니다.
가점이 40점대 이하라면 85㎡ 초과 물량이나 비조정대상지역 단지를 겨냥하세요. 추첨제는 가점과 무관하게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2025년 경기도 광명 한 단지에서 추첨제로 30점대 가점자가 당첨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이 있다면 일반공급 이전에 특별공급을 먼저 고려하세요.
Q. 부모님과 합가하면 청약에 유리한가요?
부모님이 무주택이고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면 부양가족 점수가 오릅니다. 단,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오히려 무주택 기간이 0으로 초기화될 수 있어 역효과입니다.
Q. 당첨 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 미계약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3년, 그 외 지역은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계약 후 해제는 더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당첨 전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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